27일 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된 학교 주변에 더 이상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 등이 그대로 운영돼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교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한 결과 현재 폐교가 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지정된 학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각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냈다. 지자체는 법령 절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