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잇단 사고에 기동단 확대 난폭 급발진 운전자 마약 간이 시약 검사 병행
충남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11월과 12월에도 도내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이미 선제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온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더욱 촘촘한 기동단속이 전개될 전망이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남 전역에서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유흥·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진출입로는 물론 시골 마을 입구까지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는 단속을 밤낮으로 벌일 계획이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 밀도를 더욱 높인다.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급발진·지그재그 주행 등 비정상 운전이 포착될 경우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적극 병행해 약물운전까지 동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은 올해 초부터 상시 음주단속 체제를 유지하며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8.7%, 사망사고는 25% 감소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충남 전 지역에서 불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음주와 운전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음주운전 근절 교통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충남경찰, 연말연시 ‘2개월 특별 음주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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