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SK에코플랜트는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당시 공사는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계룡건설이 맡았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책임을 물어 지난달 두 회사에 올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양사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계룡건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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