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1.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의 이행성·신속성에 저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토론회 패널로 나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이하 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심문 대상 범위를 피의자까지 포함하는 안을 두고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오늘날 개인정보는 인터넷 저장매체 등에 완벽하게 저장된다"며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과거의 제도가 (시대의 변화와 달리) 그대로 집행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만큼 심문제도는 도입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문 대상을 피의자까지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심문제도 개혁안엔 기존과 달리 압수수색 시에도 법관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심문제도의 규칙을 보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며 "그 범위에 피의자도 해당한다는 뜻인지 등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집행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 정도를 법관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면 수사의 신속성은 보장되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개진했다.
법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제기될 부작용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법관이 영장청구서의 기록을 보고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수사기관에게 심문의 기회를 주거나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요컨대 미국의 입법을 참조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즉시 삭제 조치와 같은 방식의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아주경제=하주언 수습기자 zo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