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남정탁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약 46만명)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세부담 완화로 한때 41만명까지 줄었던 과세 인원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늘었을까.
우선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5~10% 안팎 상승했다. 공시가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자연스레 증가했다.
두번째로 신규 공급·준공 증가다. 새 아파트가 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 수 자체가 늘어났다.
또한 공시가 하락 효과의 ‘기저효과’ 종료가 있다. 2023년 공시가를 2020~21년 수준까지 낮춘 조정이 끝나면서, 시장 가격 회복분이 고스란히 과세에 반영됐다.
즉 정책 완화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세가 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대상 증가분 8만명 중 약 6만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 혼자서 전체 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은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26만9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으로 약 5만9000명 늘며 21% 증가했다. 인천은 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2000명 늘어 19% 증가했고, 경기는 9만6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1만7000명 증가하며 15.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국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83.7%가 수도권에 몰렸다. ‘종부세=사실상 수도권세’라는 해석이 더 명확해졌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3000명 늘어 17.8%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확대돼 증가율이 43.8%에 달했다. 즉, 대상자보다 세금 자체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가 1주택자가 많은 서울·강남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졌고 세율은 동결·완화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공시가격이 회복되면서 과세액이 자연스럽게 늘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산출세액이 증가한 점도 부담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5만7000명 늘어 20.9% 증가했다. 세액 역시 전년 대비 29.7% 늘어나며 부담이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부담 증가가 1주택자보다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올해 특징은 ‘1주택도 적잖이 오른 해’라는 점이다.
법인 과세 인원은 146명 감소(-0.2%). 세액도 8.6% 줄었다.
고지서 이후 특례 신청으로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 규제는 크게 강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앞으로의 흐름은 내년 공시가격 수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와 같은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5년 공시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 인원과 세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강남·마포·용산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지역은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일부 보유세 부담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세 부담 확대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 중심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납세자는 우선 종부세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12월 12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 요청도 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