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사민정 노란봉투법…노사입장차 현장 목소리 받으며 해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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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사민정 노란봉투법…노사입장차 현장 목소리 받으며 해법 고민
충남노사민정은 26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원·차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현장에서 청취한 노사(勞使)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충남노사민정 노사분과위원회는 이날 충남 아산시 소재 사무국 회의실에서 가진 제4차 노사분과위원회에서 전날인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법이 시행됐을때 현장에서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충남노사민정 노사분과위원회 위원들이 26일 2025년 제4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분과위 위원들은 노동계에서는 시행령이 본래 취지인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기준도 모호해 노동자의 보호 장치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시행령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노조의 불법·폭력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권은 확실히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는 ‘명확한 경계선’ 만들고, 그 위에 노사 공동 조정 안전장치를 얹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충남노사민정 노사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충남 보령에서 가진 ‘충남노사포럼’을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례 △최근 노사쟁점 및 이슈 분석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사례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포럼에는 사용자측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아산=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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