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예비 초등학생의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2월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12월10∼20일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별로 예비소집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학교에 가야 한다.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국은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영어·중국어·일본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러시아어·프랑스어·몽골어·크메르어·태국어·아랍어·미얀마어·우즈베크어·인도네시아어 등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도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