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아메리칸타운 공사비 놓고 시행사·시공사 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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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아메리칸타운 공사비 놓고 시행사·시공사 간 '잡음'
인천에 재미동포들이 지낼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 공사 대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1년 3월 착공해 현재 65%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포스코이앤씨와 314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공사가 지난해 5월 시행사 측에 공사비 1026억원 증액 공문을 보내면서 양측 간 균열이 발생했다. 인건비, 급격히 오른 물가, 설계 변경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포스코이앤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공사대금 증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난 9월 산출근거 등 제반 내용을 요청했고,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당초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491억원으로 낮췄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 제33조 도급금액의 조정 1항에는 ‘총액계약으로써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는 게 인천글로벌시티 설명이다. 다만 ‘도급인(시행사)과 수급인(시공사)이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행사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계약서 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를 편다고 일축한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이 소송은 출자기관 인천시를 상대로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가는 소송이 아닌 상생의 협력구조가 도리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에서는 도급계약서에 근거한 증액이 제안됐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뒤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적기 준공했다. 소송 병행과 함께 발주처와 공사비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년 재외교포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수목적법인(SPC) 인천글로벌시티를 설립했다. 2018년 1단계로 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아파트 830가구, 오피스텔 125호실)를, 올해 2단계 더샵(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호실)을 각각 분양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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