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에 대한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써놓고 주식을 미리 사둔 후 보도 직후 되파는 방식으로 9년간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공모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직 기자 A는 특징주 기사 보도 이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급증하는 점을 악용해,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 전 B씨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A씨는 배우자나 가명으로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약 9년간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사에 특징주나 테마주, 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나 주가상승 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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