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사드 불법 구조물 일부 철거…반대단체 “교당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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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의 일부가 철거됐다. 당초 우려했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성주군은 21일 오전 10시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2017년부터 8년여간 사드 반대단체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기 위해 사용한 몽골 텐트와 컨테이너, 화장실 등이 대상이다.

시설물은 미군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몽골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날 오전 현장에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벌였으나 2시간 가량 대치하다 반대단체의 저항에 정오쯤 임시 철수했다.

오후 1시40분쯤 다시 현장에 모인 이들은 크레인과 굴착기 등을 투입해 현장에서 컨테이너와 조립식 간이화장실 등을 철거했다. 강제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남은 시설물은 원불교 교당으로 쓰이는 몽골텐트와 임시 구조물 등 2개다.

이날 오전 사드 반대단체 측은 “시설물이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도 않아 10년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하려 한다”고 반발했으나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교당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당을 철거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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