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철강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년간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전남 여수(석유화학)와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네 번째 사례다.
출하기다리는 광양제철소 철강 제품. 연합뉴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1일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과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