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약 3년 간 이어오던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을 사실상 최종 승리로 마무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해 온 BOE와의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등 분쟁 여러 건에 대해 최근 합의를 본 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선 BOE의 OLED 패널이 14년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받으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소송들과는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특허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협상에서 양사가 합의점을 도출해 냄에 따라 소송도 중단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상호 합의 하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단 후문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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