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내년 3월부터 추가된다.
경고 문구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음주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