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각국, 자국기업 밀어주기…규제·보상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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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각국, 자국기업 밀어주기…규제·보상 개편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보상은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글로벌 경쟁 재편 속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보상 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국제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이형희 SK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나왔다.


최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가 기업 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입법 지원 ▲재고용 도입 등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대한상의가 입법 현안을 분석한 30가지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경제계에선 과도한 양벌규정과 사업주에 집중된 형사처벌 구조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안정·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분야 25개 법률을 조사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 조항은 357개,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로 정한 조항은 233개에 이른다. 전체 약 65%에 해당한다. 여기서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해 '처벌 중심 규제'가 일반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이었고, 근로기준법(72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절차법·고령자고용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오직 사업주를 형벌 수규자로 규정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를 보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형벌 중심 구조도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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