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사진=이마트]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